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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상담사자격증

자격등록번호 및 강의환불기준

운영관리 2019. 11. 12. 11:49

 

■자격등록 번호:
결혼관리정보사 (결혼상담사) 자격증
(제 2017-1706호)
결혼정보관리사(결혼중개사) 자격증
(제 2017-1707호)
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에
정식으로 등록된 자격증을 발부해드립니다. 


■ 강의 환불 기준
1. 1개월 이내의 강의(30일 기준)
- 수강차수 1/3 경과 전 환불 요청시 수강료의
2/3 금액 환급
- 수강차수 1/2 경과 전 환불 요청시 수강료의
1/2 금액 환급
- 수강차수 1/2 경과 후 환불 요청시
수강료 미환급
※ 1day 특강의 경우 개강일 1일 전까지
취소/환불 가능
 
2. 1개월 초과의 강의
- 강의 개강 전 전액환급
- 1개월 이내 강의
환불기준 적용 + 잔여월 수강료 전액 환불 

3.  결제수단에 따른 환불절차는
어떻게 되나요?
- 무통장 입금 / 계좌이체 (현금 결제) :
환불 받으실 은행, 계좌번호, 예금주를 알려주시면
영업일 기준으로 10일 이내 환불이 완료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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